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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건강보험 보고규정

국세청(IRS)에서 전년도 건강보험에 대해 요구하는 보고서 두 가지가 있다. 개인 및 고용주의 의무조항들 준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다. 신규 사업체나 개인은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보험사는 단체보험의 경우 전년도에 보험에 가입했던 가입자 정보를 1094-B와 1095-B 양식을 통해 IRS에 보고한다. 개인에게는 3월 2일까지 1095-B나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담긴 스테이트먼트를 발송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한 경우 1095-A 양식을 받게 된다. 연초에 보험사나 커버드 캘리포니아로부터 1095 양식을 받았다면 잘 보관했다가 세금보고 시 첨부하면 된다. 세금보고 시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 무보험으로 간주하면 억울한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은 이를 제출해야만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아온 보험료 지원금 정산이 가능하다. 작년에 받은 지원금은 1년 전에 설정한 연간 예상소득에 근거한 금액이므로 소득이 확정된 후 실제 소득이 예상소득보다 많았다면 지원금을 반납, 예상소득보다 적었다면 추가 지원금을 택스 크레딧 형태로 한 번에 받게 된다.   3895 양식도 있다. 1095-A는 연방정부로부터, 3895 양식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정산 양식이다. 둘 다 세금보고 시 제출하면 된다.   1095-B는 무료보험인 메디캘, 65세 이상 가입하는 메디케어 또는 근무자 50명 미만의 소규모 직장보험, 그리고 건강보험거래소가 아닌 장외거래소(Off-exchange Market)을 통해 민간 보험사에 직접 가입한 경우 받게 된다. 1095-C는 50명 이상의 대규모 직장보험이 해당한다.   둘째, 주간 근무시간 30시간 이상 풀타임 직원과 ‘풀타임 상응 직원(주 근무시간 20시간인 파트타임 3명은 풀타임 상응 직원 2명으로 계산)’ 합계가 50명 이상인 사업체(Applicable Large Employer·ALE)의 고용주는 풀타임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 보험료가 저렴(직원 부담 보험료가 가구소득의 9.66% 이하)하며, 최소가치(보험이 의료비의 최소 60%를 커버)인지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모든 풀타임 직원에게 보험을 제시했는지와 직원 부담 보험료 등을 월별로 파악하여 1094-C와 1095-C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각 가입자에게는 3월 2일까지 1095-C 사본이나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담긴 스테이트먼트를 배부하면 된다.   셀프펀딩을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1094-B와 1095-B를 사용하여 직접 IRS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을 받는 대형 사업체라면 IRS 코드 섹션 6056 보고와 결합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1095-C의 Part III까지 기재해야 한다. 사업체는 규정된 보험 제공 의무와 IRS 보고 의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풀타임 직원의 근무 기록과 직원 부담 보험료 등의 기록을 보존하면 된다.     IRS는 보고된 서류들을 상호대조하여 개인과 고용주의 의무조항이 모두 준수하는지 심사하고 위반한 이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세무 양식이 통상 그렇듯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단순히 건강보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할 규정들이 많다. 특히 그룹 건강보험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 브로커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보고규정 전년도 건강보험 풀타임 직원 보험료 지원금

2023-01-29

직원 5인 이상 사업체 칼세이버 의무 가입 여부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올해 5인 이상의 직원을 가진 사업체는 직원 연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는 직원 6명을 두고 있고 그중 풀타임 직원은 2명입니다. 저희 회사도 해당이 되나요?   ▶답=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직원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 전까지 칼세이버라는 주정부플랜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처음에는 직원 일 인당 250달러 통지 180일 이후에도 계속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직원 일 인당 최대 7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고용주를 통하여 직원들이 은퇴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며 Roth IRA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없고 불입금액은 급여의 5%입니다. 매년 1%씩 더 넣을 수 있고 최대 8%까지 가능합니다. IRS에서 규정한 금액까지 급여에서 공제하여 적립하게 되는데 2022년 기준 50세 이하는 연 6000달러 50세 이상은 연 7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칼세이버에서는 납부금 한도에 대하여 도달하기 전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Roth IRA이므로 원하는 때에 찾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출하지 않고 두었다가 72세 이후에 요구 최소금액(RMD: Requirement Minimum Distribution)을 찾아서 사용하면 되고 미 인출 금액은 본인 사망 후에 지정된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일단 고용주 입장에서는 칼세이버 웹사이트(www.calsaves.com)에 들어가서 등록만 하면 됩니다. 따로 고용주가 불입해 주어야 하는 금액은 없고 직원들이 불입하게 됩니다. 또한 직원들의 경우 의무가입이 아니어서 본인이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면 되고 이에 따른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이미 401k를 가입하고 있거나 새로 가입하는 경우 칼세이버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칼세이버 웹사이트 상에서 우선 등록을 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EP IRA나 SIMPLE IRA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회사도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칼세이버 의무 가입 칼세이버 웹사이트 풀타임 직원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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